[연대]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녹당활동 | 제주녹색당 | 2020-08-19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 의회 앞에서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준)'가 주최하는

제주도 학생인권조례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18일 기사)

 

반대편에서는 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오로지 학습권만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은 필요없다,

학생들에게 필요이상의 자율권을 주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나쁜인권, 필요없는 인권이라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녹색당 김순애 사무국장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장해주고,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시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준)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사회는 상호 존중과 상호 배움의 관계로 보다 인간적 방식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파헤치는 학교가 아니고 모두가 주체로서 존중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 생활은 필요하다.

교사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부모는 학생들의 따뜻한 위안처로, 학생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인권적인 제주교육이 필요하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그 시작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보장" 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며,

"공부는 자기 학습의지가 충만할 때,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마련"이며 오히려 "적당한 휴식과 다양한 활동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학력 증진을 원한다면 학생들이 다 각기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더불어 학습 환경이 보다 더 학습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증가시켜, 자기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ㅇ십니다. 이것이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안 : http://www.council.jeju.kr/notice/law.do?act=view&seq=290128


의견제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75, Fax(064)741-2079
 - E-mail : minsil7400@korea.kr
 


학생인권조례 촉구 기자회견문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제정을 제주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9일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이 제주도 의회에 모여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 당사자들이 학내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학생인권이 필요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당시 공개된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성추문들과 위계적인 폭록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학교생활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연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학교  학생자치규정들은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다분하였다. 학생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인격을 존중해줄 것과 비정상적인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제주지역은 교육에 있어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교육체계가 타지역에 비해 아주 심한 경쟁구조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입학 관련하여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 내내 상당히 심한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고입을 위한 내신 평가 기준에서 성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시내 일반계고와 특목고를 입학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느 고등학교를 입학했느냐가 앞으로 사회적 성공의 첫 가늠지가 되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더욱 엄격해질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어가든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 시내 일반계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차 낙오자’라는 딱지와 함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학습의지는 실종되고 학교도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시내 일반계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정상적일까? 이미 학생들이 증언하듯이 좋은 성적을 위해 학생들의 존엄함을 찾아보기 힘든 불행한 학교 생활이 연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자가 아닌, 기존의 교육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경쟁구조를 지키는 관리자, 통제자로 전락했으며, 부모는 성적이라는 성과에 가리어 정작 자신의 자녀와의 일상적인 삶의 소통과 공감도 어려워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모두가 불행한 학교 교육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불행한 교육을 보다 행복한 교육, 사람답게 교육받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출발점으로 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생활을 꿈꿀 수 있다.

일부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젖어있는 어른들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한다. 이들에게 학생들은 통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엄격한 훈육방식은 이미 학생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 사회는 상호 존중과 상호 배움의 관계로 보다 인간적 방식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파헤치는 학교가 아니고 모두가 주체로서 존중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 생활은 필요하다. 교사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부모는 학생들의 따뜻한 위안처로, 학생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인권적인 제주교육이 필요하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그 시작점이다.

 

공부는 자기 학습의지가 충만할 때,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마련이다.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어떻게 부여할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강제적이고 무리하게 지속적인 학습의 반복이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적당한 휴식과 다양한 활동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관련 교육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 학습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학력 증진을 원한다면 학생들이 다 각기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습 환경이 보다 더 학습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증가시켜, 자기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경고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소수자의 생활을 조장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소수자’ 또는 ‘성적지향’이라는 문자만을 보고, 마치 인권조례가 성소수자 만을 위한 조례라고 하거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라고 하는 주장은 인권의 원리에 반하는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주장이다. ‘인권은 존중하는데 누구는 빼고 가자’는 주장과 다름없으며, 이런 혐오와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과거의 타정에 젖어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학교 생활의 무질서를 조장할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강압과 통제, 그리고 위계적인 질서와 체벌로 유지되었던 과거 교육은 끝났다.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주체로서 인정해야 하고, 상호존중과 상호배움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학교생활의 혼란은 더 가속될 수 밖에 없다. 변화된 사회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고분고분히 과거의 방식을 수용하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교육 방식에 사로잡힌 어른들이여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장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기대한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수용의사를 밝혔으니 이제 민의의 기관이라는 제주도의회의 역할만 남았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금의 교육현실을 지혜롭게 잘 살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을 증진하는 첫걸음에 기꺼이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모든 이들이 함께 웃으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진일보한 제주교육의 미래가 선택되기를 기대한다.

 

2020 08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도청소년학생인권연대(준)

<우리도 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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