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9월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도의회 상정이 미뤄진 조례안을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0916)
학생들의 청원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교육주체들과 여러번의 간담회 등을 거쳐 이견을 수렴하였고, 이번 회기 내 도의회 조례안 상정은 교육위원회와 학생들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전국에서 다선 번째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충남지역의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이유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충남지역의 여러 단예들이 연대조직을 만들어 인권조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고, 삭발 투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참여 단체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며, 이와 같은 물결을 이어 받아 제주지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제주의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앞장서야 하며 제정된 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꾸준한 연대를 결의했습니다.
각 교육 주체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우리도 제주도' 학생모임은 “교육 주체 간 수직적 구조와 현행 제도는 교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교조 제주 지부는 “과거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들의 교권은 학생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제주도,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