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4-01-31

월정리 해녀들의 주장이 맞았다!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위법하기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에게 법원의 위법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정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월정리 해녀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증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월정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며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월정리 해녀회가 공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묵살하고 님비 여론을 조장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해왔다. 고시에 이르는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위법이 횡행했으며 이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주도정은 시공사를 앞세워 공사를 반대하는 해녀들에게 공사를 방해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겁박했다. 

제주 행정의 이러한 위법은 비단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새별오름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등을 수차례나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공사를 처리한 전례가 있다. 오영훈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탐라대 부지 내 한화우주센터 개발 사업 역시 탐라대 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과정들이 누락되거나 편법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시점으로 편법 행정, 위법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가며 위법하게 진행해왔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2024년 1월31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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