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구간 강정천 목잘린 원앙의 죽음에 대한 제주녹색당 입장

논평 | 제주녹색당 | 2020-02-29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장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중지를 요청하라!

사업시행자는 원앙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

거짓과 부실, 졸속의 연속인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심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1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강정천 근원인 넷길이소 일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들이 누군가가 쏜 산탄총에 맞아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라는 공식 명칭의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이며 승인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다.

따라서 원앙 집단 폐사가 위 공사와 연관이 있다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제주특별자치도, 영산강 유역 환경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 사업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난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편향적 구성 및 형식적인 협의 진행

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주관했으며 8인의 참여자 면면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국장, 토목공학과 교수, 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 소방방재학과 교수, 도로교통공단 부장, 전 건축사회서귀포시지역회장,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주무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 관련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회는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최적 환경성검토 방법을 자문결정하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환경단체 포함),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 사업 관련 협의회에서는 공무원인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주무관 외에 환경 관련 전문가 혹은 환경단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구성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심의는 단 1회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다. 위 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서면 심의는 환경적 영향이 경미하거나 위원 간 검토의견 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 사업의 경우 원래 계획 노선에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가 분포되어 있어서 노선이 변경된 데다 서귀포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나고 있다.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으로 계절별 특성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현지조사, 문헌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서면 심사는 위 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2) 졸속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들이 제기한 원앙에 대한 조사 및 저감 조치 전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는 단 12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

참여한 주민들은 강정마을에서 원앙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문제 삼고 있고 이에 대해 평가서는 원앙의 경우 이동성이 큰 조류로서 금회 현지 및 문헌 조사시 원앙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 시행시 원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답하고 평가서 p.173~174에 위 내용을 반영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페이지를 보면 강정천 일대는 웅장한 계곡부가 발달해 있고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여 외부인의 유입이 어려운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해 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계획 노선이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구간은 하천 구역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수량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구간으로 원앙의 출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다.

도로 계획이 원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원앙에 대한 현지 조사가 4계절에 걸쳐 적절히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작성업체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원앙의 출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3) 영산강청의 협의 내용

영산강청은 협의 내용에서 본 사업예정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가 일부 포함되고 천연기념물 담팥수가 인근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 및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변 환경 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공사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추가로 법정보호종 발견될 경우 공사를 일시중지 한 후 적정 보존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구간 원앙 집단 폐사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존재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장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중지 및 정밀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앙의 개체 수 및 활동 양상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존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및 보호종에 대한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다면 원앙 집단 폐사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심의 과정의 거짓 및 부실 여부를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114

제 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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