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약 이행하라!
최근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노동자의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3건, 골절되는 사고가 1건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하자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량기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학교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195개 학교 중 대략 40여 개의 감량기가 도입된 상태이다.
노동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 기계가 도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자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의 책임이 과연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석문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공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6월 15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