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유명 무실 관변 단체로 전락할 가능서 커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읍면동장 직선제 조례안 필요
어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 후 통과시켰다.
상정 하루 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이장연합회, 제주시·서귀포시 통장협의회 등이 공동 성명을 통하여 원안인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정 중단을 요구하자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한 기형적인 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강성균 위원은 6월3일 진행된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기 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토론회 바로 다음날 조례를 발의했고 반발이 크자 또 며칠 만에 내용을 수정 상정했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없는 절차도 문제지만 조례 내용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원안에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했고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모호한 조직 형태를 조례로 담은 것이다.
게다가 현재 제대로 된 권한과 예산이 없어 형식적인 기구로 존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조차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읍면단위로 100인 이상의 거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원탁회의는 자칫 제주도의 정책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관변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고 기존 자치조직들과의 갈등 유발 요소도 존재한다.
제주녹색당은 그런 기구의 운영을 위해 행정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지속적으로 ‘마을자치와 광장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을 소수에게 독점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에 대해 비판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청 중심의 광역화된 행정은 제주 전체의 공무원 인사권을 지닌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었고, 도민들의 삶을 살피고 지원해야 할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이 표방한 목적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를 원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한 자치구조가 필요하다.
제주녹색당은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며 명칭만 그럴듯한 조례가 아니라 읍면동장 직선제에 따른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는 조례이다. 각 읍면동에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여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조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6월 19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