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마다 제주도청 앞에서 ‘한림읍지킴이’들이 양돈 악취 및 축산 분뇨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양돈 악취, 축산 분뇨 문제는 제주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양돈농가가 밀집한 서부지역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 질소 오염에다 장출혈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균 등 병원성 세균마저 작년에 이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지역은 토양층이 얇고 곶자왈 등 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많아 오염원에 취약하며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도의 95%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축분뇨 및 액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2019년 12월 말 기준을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316개소이다. 이 중 양돈장은 불과 270여개소에 불과하지만 총 58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양돈업계에 대한 도의 지원 예산은 2016년 240억에서 2019년으로 크게는 433억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악취 민원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지하수 오염 상태 역시 악화되고 있다. 소수 농가에 집중된 433억 예산 투입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당국의 축산 농가 관리가 행정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법적 제재를 동반할 것을 촉구한다. 433억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 축산분뇨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법을 어긴 업체를 국비 지원사업 예비대상자로 추천하는 축산부의 어이없는 행정이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300여 가구가 안 되는 양돈 농가의 직접 생산액만 3,850억원에 달하고 있다. 감귤 산업에 비해 철저히 소수에 수익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도민들과 미래 세대가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오염 원인자에 대해 사업 권한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엄격한 관리와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후 위기 시기에 적합한 제주형 사육기준을 정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절대적 가축 마릿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악취 문제와 축산 폐수의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제주도는 2019년 7월 발표를 통해 이후 수용처리 가능한 분뇨처리량 산정, 사육두수 총량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강력한 시행을 동반해야 한다. 제주는 이미 환경부담금을 관광객에게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환경부담금과 같이 말만 앞서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주의 땅과 물이 얼마나 많은 분뇨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돼지 사육 두수는 얼마인지 하루 빨리 산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와 함께 제주형 사육기준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 마리 당 0.79㎡로 규정된 축산법상의 비육돈 사육밀도는 공장식 밀집사육에 가깝다. 밀집 사육은 대량의 항생제 사용을 낳고 가축들의 소변 등을 통해 배출된 항생제는 다시 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16.5%에 달한다. 카본프리아일랜드를 표방하는 제주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바로 지금, 거주불능 제주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사육 밀도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전체 사육 두수를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