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동의 무시하고 사업근거 불명확한 기상청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중단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0-08-14

주민동의절차 무시, 사업근거 불명확한 
기상청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추진 중단하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 

 

지난 8월 11일 기상청에서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에 공항기상레이더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논란 지점이 있었다. 하나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과 다른 하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상청에서는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레이더와 인체건강 보고서’에서 기상레이더는 항공관제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정상동작 상태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들고 있다. 

또 다른 문제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그동안 기상청이나 제주도에서 주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전자파 등 유해성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마을 경관을 해치는 기상레이더 설치를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13일로 예정되었던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둔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녹색당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를 더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추진하고자 하는가? 

둘째,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인가? 

셋째, 왜 꼭 봉개동 명도암인가? 그리고 왜 지금 추진되는 것인가? 

넷째,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에 추진하지 않고 일단 하겠다고 발표부터 하고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이지 않은가? 

다섯째, 지역주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추진되는 공항기상레이더는 C-밴드 레이더로 S-밴드, C-밴드, X-밴드 중 두 번째로 주파수가 높다고 한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겠는가. 과연 지역 주민 가운데 전자파가 나올 가능성이 큰 이 사업을 환영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인천에 설치된 공항기상레이더((TDWR)의 경우 송신주파수 5,637Mhz, 최대 탐지거리가 500km에 달한다. 기상청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항기상레이더 역시 TDWR. 기본사양만 5.6Ghz에 탐지거리 500km인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기상청과 제주도는 위 다섯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20년 8월 13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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