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제주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당장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라
2010년 일부 기독교계와 교육계의 엄청난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대한민국 학교 사회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이 묵인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막상 학생 인권이 제도화되어 학교에서의 폭력이 금지되자,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폭력은 당연한 것(기본)이 아님’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학교내 학생 인권 수준은 한 단계 높아졌고, 이제 우리 사회 어느누구도 이런 폭력을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육계에서 시작된 인권의 제도화가 그동안 사회에서 묵인하고 방조하던 잘못된 인식마저 바꾼 셈이다. 이처럼 인권의 제도화는 그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제주 학생들이 폭로한 학교 내 학생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일부 교사의 성폭력,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 그리고 일제와 군사주의의 잔재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칙과 문화가 여전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주 고교생들이 중심이 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 문란, 폭력 증가, 학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근거 없는 자극적인 주장으로 혐오를 부추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학교 내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어떻게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누구보다도 교육적이어야 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부 반대 세력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핑계로 보편타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또다시 교육위원 제도 폐지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 학생들과 상식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장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