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희룡지사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0-10-21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기각 판결 환영한다 


원희룡지사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라!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측(법무법인 태평양)의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병원의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닌 환자진료이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10,206.5달러로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OECD평균은 3854.4달러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870.3달러에 해당한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의료영역이 자본에 잠식당하고, 공공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미국 의료의 현실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 
제주도는 2018년 발표된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와 중앙일보 건강도시 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차지한 바 있다. 그만큼 면밀히 공공의료체계를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2018년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58.9%라는 수치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병원에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다. 이는 원희룡도정의 행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민주주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애초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쉽게 말해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준 원희룡 도정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제주녹색당은 다시 한 번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제주도정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과 공공병상, 인력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영리병원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팬데믹은 의료서비스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년 10월 21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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