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고지 오름부 전파시설 설치로 인한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대한 제주녹색당 논평]
절대보전지역 절대 보전하라!
조례 위반 1100고지 오름부 전파시설 설치 중단하라!
부실 불법 인허가 행정 개선하라!
한라산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불법 건축허가 의혹을 사고 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은 2021년 4월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삼형제큰오름을 포함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나란한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다. 오름은 조망점으로 사방으로 트여있고 주변은 평탄한 고산지대로 오름 가까이 람사르 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
문제는 레이더 시설 예정부지 공사현장이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지역은 오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는 오름부에 레이더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 황당한 일은 제주도가 건설 예정지 현장이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언론에 밝힌 점이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진행했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무기관인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 내 허가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 내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항에서는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로 나와 있다. 그런데 6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ㆍ도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56조 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는 허용한다'라고 되어있다.
현재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행위 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무선설비 신축 금지 조항 관련 법규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다. 실제로 본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가 과거 휴대전화 안테나를 설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미 훼손된 곳이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원형 훼손이 없기 때문에 허가한다는 게 제주도청의 허가 이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항은 “「전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는 제주 남부 지역 항공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지만, 제주 남부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설로, 제주도의회가 도유지 매각 건 승인으로 문을 열어준 국가위성통합센터와 함께 군사적 목적 의혹을 사고 있는 시설이다. 현재 한라산 고지대에 들어서는 것도 탐지 영역이 넓은 지대라고 국토부가 밝힌 바 있다. 건축허가가 난 이후로도 반년이나 지난 뒤 공사 착공이 된 점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국이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오름지역 전파시설을 금하는 조례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례 해석의 여지를 이용해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주도를 보전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제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제주도 보전 의무를 지닌 제주도 당국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모호한 조례 내용을 개정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를 강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