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022지방선거 평가서 승인, 하반기 사업 및 예산 승인,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해 8월말 임시총회를 진행합니다.
녹색당을 위해 함께 할 당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정책위원, 조직위원 등 당원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청하실 당원은 다음 링크에서 신청하거나 웹자보에 나온 번호로 문자 혹은 전화 주세요.
신청링크 https://forms.gle/PicMHSmRm6EiyFt9A
제주녹색당 규약 제6조, 8조, 10조, 16조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정책위, 조직위 구성 및 역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선출직 운영위원(10인 이내, 남성비율을 50%미만으로 구성한다)
1. 사무처장 1인
2. 지역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
3.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단, 의제별 당원모임은 운영위원회 참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청년당원모임 대표 각 1인
5. 정책위원장
6. 조직위원장
7. 추첨직 운영위원(5인 이내)
제 8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당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의 세부 시행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4.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인준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전국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
6. 의제모임과 지역모임의 승인
7. 당원소모임 지원에 대한 의결
8. 당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창당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 9조 (운영위원의 의무)
① 운영위원은 조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 필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 1/3이상 요구 시 10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개최 시는 육아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총회 준비를 위해 총회준비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
제 16조(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주녹색당은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또한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① 정책위원회 : 제주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 제주녹색당은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및 선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직위원회 : 제주녹색당은 당원교육의 내용을 구성 및 당원 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