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제주도의회는 사과하라!
주민발의 조례 본회의 상정을 막은 환경도시위원장은 사퇴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으로 표기)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로 도의회의 권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책사업일지라도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살펴보면 무능한 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행정의 견제 역할은커녕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송창권 위원장은 먼지털이식 부결 사유를 만들어놓고도 마치 어쩔 수 없이 부결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환경도시위원장 직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몇 가지 문제만 상식선에서 짚고자 한다.
1. 이미 검토를 마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환경도시위원회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24일 정식 안건으로 올려져 김경학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이미 도의회에서 요건 심사를 마친 조례라는 의미다. 조례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의되었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법적 검토결과 주민청구 조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도의회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을 환경도시위원회가 다시 법적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가? 부결시키고 싶은 조례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묻는다.
2. 주민발의 취지를 무시한 송창권위원장
송창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정말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라 부담을 느꼈다면 최소한 발의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청구인 대표를 비롯해 주민발의를 준비한 누구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을 전제로 상정했다. 이미 청구인 대표인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지난 8월부터 소통하고 있었다. 문제를 함께 검토하자고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시민들의 제안을 송창권위원장은 이미 거부했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개최되면 꼭 참석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송창권 위원장은 조례안 관련 시민토론회를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에 부결을 전제로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법제처를 방패막이로 삼은 환경도시위원회. 입법기관인지 사법기관인지 모를 의회의 입장.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부결 사유로 법제처해석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주민발의와 관련해 시민들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의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법제처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법제처로 떠넘기기는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률 위반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법기관인지 입법기관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법을 만들어 도민의 삶을 바로 펴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의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4. 의회의 권한 강화를 부정하는 의원들과 제2공항 추진하고 싶은 공무원들
제주도는 만일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행정은 의회의 권력 강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곳이 취약할수록 행정의 권한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밀고 당기는 긴장구조 속에서 도정의 재의는 일종의 정당한 협박 수단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권한을 강화해야 할 도의회가 도정의 이런 견제에 맥을 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달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개한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도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긍정 46.0% 부정 26.0% 로 답했다. 제2공항을 강력히 추진한 원희룡 전지사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하나 더 묻고 싶다. 재의 요청 운운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싶은 공무원들의 욕심이 부른 것은 아닌가?
5. 도지사 위의 공무원들. 영이 살아나지 않는 도지사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넘어오게 되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을 국장이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발언 어디에도 도지사에게 강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거나 도지사와 상의 후 재의하겠다는 표현이 없다. 마치 도지사의 권한을 자신의 권한처럼 표현해서 환경보전국장이 도지사인지 착각할 지경이었다. 여전히 원희룡 전지사 시절의 정책 인식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잘못인가? 오영훈 도지사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인가? 오영훈 지사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도지사를 우습게 알아서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6. 송창권 위원장은 자격 없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의 난개발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기구로 자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권한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송창권위원장은 최소한의 도의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장임에도 오히려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이며 스스로 환경도시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검증해주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를 위해 의회의 명예를 위해 명예롭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길을 찾고 만들어 갈 것이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난개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녹색당은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1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