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정기운영위

운영위원회 | 제주녹색당 | 2023-04-08

제주녹색당 제77차 정기운영위원회

 

*일      시 : 2023년 04월 08일(토) 오후 6시
*장      소 : 민주노총 세미나실
*운영위원 : 강민수 김상애 김순애 김창대 부순정 양인숙 이건웅 최희정 (김화랑, 이성준 불참)

# '보고 안건'을 포함한 전체 회의자료  열람을 원하시면 사무처로 요청해 주세요. (064-755-2022)

 

4. 논의 안건

 

1) 2공항저지 시민캠페인 &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서명

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327[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의견 수렴기간 제주녹색당 활동

327[서명작업] 1차 시민캠페인 &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명 (제주시청)

328[보도자료]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서 서명

42[서명작업] 제주4.3전국노동자대회(제주시청), 4.3전야제(제주아트센터) 서명작업 진행

46[서명작업] 한라대앞 제2공항 서명과 함께 진행

48[서명작업] 제주북페어(한라체육관)

※ 들불축제 숙의형 청구서 서명지 가져간 개별 당원들의 서명지는 아직 수합하지 않음

세부 결정사항

서명지 최총 수거일은 415(2공항 주민투표촉구 범도민대회, 제주시청)

서명지 수거는 운영위 내에서 일나눔하기로 결정

서명지 가져간 당원명단: 강민수 김상애 김선 김수오 김은아 김종옥 김창대 안석범 양희주(여민회오안자 은종복        이광민 이선자 이은정 이태영 임태미 진수은 황용운 / 제주민예총

현재까지 서명수는 제2공항 의견수렴서 430,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490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은 418() 오전 11시 기자회견 후 제출하기로 결정

2공항 의견제출서는 4월 말경 별도 보도자료 배포

 

 

2) 현안 대응 관련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대응

   - 4월4일: 월정리 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구성 제안

   - 4월5일: [입장문 발표] 해녀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제주 하수 정책의 대안을 촉구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기사보기]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183

  - 4월7일: [기자회견] 월정리 해녀 피해 방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및 제주 하수 정책의 대안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사보기]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744

  - 4월7일: 도지사 면담요청서 전달 및 송창권(환경도시위원장), 이승아(문화관광체육위원장), 김경미(보건복지위) 의원 등 면담 (환도위 강봉직, 김기환 접촉, 그 외 이상봉, 정민구, 양영식, 현길호 의원 접촉)

   - 4월9일: 전체 회의 (토론회 및 도의회 대응 논의)

 

2공항 2차 경청회 인권침해 관련 대응

   -  4월6일: 제2공항 2차 도민경청회에서 청소년 발언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기사보기]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49

   - 4월7일: 제주도 자치행정과 인권담당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담당자 면담

   - 4월10일: 비상도민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대응방안 논의 예정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야6당 공동대응 제안

   - 3월15일: 정의당 제주도당 야6(녹색당, 노동당, 민생당,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진보당) 공동대응 제안

   - 3월20일: 제안 수락 회신

   - 3월28일: 야6당 공동대응 실무협회 회의 결과 야6당 대표 비공식 간담회 및 기자회견 결정

   - 4월10일: 간담회(도의회 예결위원장실) & 09:00 기자회견(도의회 도민카페)

[기사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0_0002260052&cID=10813&pID=10800

 

3) 녹색당 공직선거법 개정 초안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2. 1인 독식 소선거구제 지양, 거대 양당의 복수공천편법 가능한 단기비이양식중대선거구제 배격

3.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상이한 명부 제출, 수도권 집중 방지, 소선거구제 지역구 폐지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 보완

4.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시, 전국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권역 의석수 확정됨. 권역별 의석 할당하기에 공직선거법 189항의 전국 3% 득표 혹은 지역구 5석 이상이라는 전국별 봉쇄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권역을 잘게 쪼개 권역별 의석을 줄이면 권역별 사표 발생 증가

5. 개방형 명부 채택: 당선되기를 원하는 후보에게 유권자가 직접 투표, 유권자의 선택권 확장 및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6. 의원 정수 OECD 평균에 맞추어 500. 권역별 비례대표제 450/50석은 당선자수의 합과, 전국 정당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보정의석

7. 후보 당선은 권역 내 5%의 득표수를 넘은 자로 하는 쿼터제 방식사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 &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하는 전면 개방형 폐해로 지적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약화라는 문제 해결

8. 자기 정당 득표수의 5%를 넘는 후보는 먼저 당선, 그 당선자 수를 제한 인원은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 확정

9. 보정의석 당선자는 정당별로 권역에서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함. 보정의석 할당의 봉쇄조항은 1%로 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도모

10.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별도의 용지가 인쇄된 정당별 투표용지를 사용함.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를 집어드는 것으로 정당 투표, 그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투표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

 

제주지역 광역의원 선거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 초안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2.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상이한 명부 제출

-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3개 권역 혹은 교육의원 선거구와 같은 5개 권역

4. 도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권역 의석수 확정. 권역별 의석 할당하기에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항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봉쇄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5. 개방형 명부 채택: 당선되기를 원하는 후보에게 유권자가 직접 투표, 유권자의 선택권 확장 및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6. 현재의 의석 수에 제한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40/5석은 당선자수의 합과, 제주도 정당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보정의석

7. 후보 당선은 권역 내 5%의 득표수를 넘은 자로 하는 쿼터제 방식사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 &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하는 전면 개방형 폐해로 지적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약화라는 문제 해결

8. 5%를 넘는 후보는 먼저 당선, 그 당선자 수를 제한 인원은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 확정

9. 보정의석 당선자는 정당별로 권역에서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함. 보정의석 할당의 봉쇄조항은 1%로 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도모

10.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별도의 용지가 인쇄된 정당별 투표용지를 사용함.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를 집어드는 것으로 정당 투표, 그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투표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6(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공직선거법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9., 2022. 4. 20.>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37(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38(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2,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세부 결정사항

56일 세계녹색당총회 설명회와 함께 선거법 관련 특강 진행 결정

    - 일시: 56() 오후2~4

    - 김찬휘 대표

    - 세계녹색당총회와 선거법특강을 통합해 진행. 전국사무처와 일정 및 내용 조율 후 확정

 

 

4) 기타

 

운영위 온라인 참관 계속해야 하나?

- 온오프 병행하는 경우 회의 진행이 효율적이지 않다. 전체가 온라인 줌회의로 진행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온오프 병행은 지양하자.

-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온라인 줌 회의시 대응이 늦어지기도 해. 불편하고 참여에 제한을 느껴.

 

세부 결정사항

운영위 회의의 경우 온오프 병행은 지양한다. , 총회의 경우 온오프 병행 가능


 

영화 <수라> 제주특별시사회

- 일시: 2023421일 금요일 저녁 7

- 장소: 제주CGV 상영관 5(제주시 서광로 288)

 

세부 결정사항

4월 당원문자 발송시 영화관람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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