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지금까지 새별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임이 드러났다!

논평 | 제주녹색당 | 2025-03-04

지금까지 새별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임이 드러났다!
도정은 법 위반 사실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11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들불축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에 2020년과 2023년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였다. 지금까지 들불축제에서 주 콘텐츠로 자리 잡은 새별오름에 불놓기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불법성이 있다고 본 지점은 다음과 같다. 새별오름은 봉성리 산 59-8번지로 ‘산림’에 해당하기에 「산림보호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불을 피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때에도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두 정당이 제기한 문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산림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행사가 진행된 것은 「산림보호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의 문제 제기에,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애월읍갑)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새별오름은 목장 용지인 초지로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불놓기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새별오름은 산림이며, 「산림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더 이상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불법적 관행은 오랜 기간 묵인되어 왔다. 감사 결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법적 허가 없이 불놓기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엄격히 살피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시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별오름 진입로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새별오름 훼손 주범은 오히려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앞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을 피울 수 없는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를 하였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주의 요구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과 2023년에 제주시 관광진흥과가 ‘묵은 억새 태우기를 통한 향후 새별오름 억새 관광자원화’와 ‘새별오름 관광자원화를 위한 묵은 억새 태우기 및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불놓기 허가를 요청하고 불놓기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새별오름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도 환경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역시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고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제주시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5년 3월 4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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